법률
금액이높은대경찰조사할때변호사님이랑동행합니다
경찰조사성실하게받는대 전과는있고 무섭네요ㅠ
변호사님이랑같이가면그나마낳을까여
구속은안돼게죠ㅠ
정말걱정됩니다보이스피싱연류되서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조사 동석을 하면 아무래도 옆에서 조력을 해주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구속여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나,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선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단순히 범행을 부인한다고 구속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면 설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주범이 아닌 이상 구속상태에서 조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기존에 전과가 있으신 경우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편이기에 걱정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당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본인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소명한다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동행하시는 변호사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담 경위에 대해 미리 면밀히 상의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