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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

채권압류 해제 우체국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인 입장입니다.

20년경 서울에 거주시 우체국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되었는데요,

[제3채무자표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22년인 현재 채무자가 채무변제 이행으로 집행해제 하려고하는데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 제3채무자 표기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표기해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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