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해제 우체국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인 입장입니다.
20년경 서울에 거주시 우체국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되었는데요,
[제3채무자표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22년인 현재 채무자가 채무변제 이행으로 집행해제 하려고하는데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 제3채무자 표기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표기해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그대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신 곳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