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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

채권압류 해제 우체국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인 입장입니다.

20년경 서울에 거주시 우체국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되었는데요,

[제3채무자표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22년인 현재 채무자가 채무변제 이행으로 집행해제 하려고하는데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 제3채무자 표기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표기해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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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그대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신 곳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