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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깔끔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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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무단결근시 임금 삭감해서 주나요?

어제 쿠팡 알바 오전조로 근무했는데 일 끝나고 집에 일 있어서 수,목 근무 못할것 같다고 문자 넣었는데 오후3시 전에 연락줘야 근무취소 인정이 안 된대서 금일 결근 처리 되었는데

어제 일한 임금을 6만원 까고 3만원만 받았는데 맞나요 이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근한 경우 결근 당일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미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당연히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