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무단결근시 임금 삭감해서 주나요?
어제 쿠팡 알바 오전조로 근무했는데 일 끝나고 집에 일 있어서 수,목 근무 못할것 같다고 문자 넣었는데 오후3시 전에 연락줘야 근무취소 인정이 안 된대서 금일 결근 처리 되었는데
어제 일한 임금을 6만원 까고 3만원만 받았는데 맞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근무한 하루치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다음 근무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전일 근무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령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결근 당일 임금이 아닌 이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깎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근한 경우 결근 당일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미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당연히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