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 몇 일전에 회생영업이라는 것을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1차 상담 동의 콜 같은 TM영업이라고 들었는데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랑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회생을 원해서 남긴 인바운드 DB와 일반 아웃바운드 DB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서류등 다 정리 되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서 변호사 분이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반인이, 이러한 TM영업을 합법인가요 ?

2.(불이익이 없고 합법이라면 ) 이러한 TM영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일처리 방식과 상담 및 영업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영업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1.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회생 영업은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고, 인바운드 DB와 아웃바운드 DB를 활용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면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