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잔망루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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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개인적 궁금함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가 많이 떠서 확인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관련 검사(박상용 등)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 및 허위 자백 강요 의혹이 핵심이더라구요. 검찰은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해 조작된 기소를 했다며 2026년 3월 검사 고발 및 녹취 공개로 강력 반발하고 있었고, 박상용 검사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이재명 주범 자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했다는 녹취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은 걸로 파악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7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 회유를 통한 [조작 기소]라고 비판하는 듯 합니다.
여기서 박상용 검사가 향후 공수처에 적용될 죄목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구형 관련 바게닝 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로 피의자를 회의하거나 하면 죄가 되나요?
- 만약 피의자와 조사과정에서 소주 연어 파티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