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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공간 출입금지 문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옥상 공간에 잦은 출입으로 인해 출입금지 문구를 작성하려합니다.
비상시에만 사용 가능해서 잠궈놓지 못하니 학생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출입금지 문구를 작성하려합니다.
혹시 출입금지 문구를 작성하고 무단출입시 주거침입으로 과태료나 벌금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출입금지 문구 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인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