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양형사유까지 고려해야 벌금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순 폭행 건의 위자료만 놓고 보면 수십만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