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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
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

학폭피해자법률공단도움받기로했는데요

학폭피해자 부모입니다

하악골골절로. 핀박는수술 빼는수술 2차례했고아직 단단하고 질긴음식 섭취가 잘안됩니다 물론 입도 원래처럼안벌어져서 햄버거한입베어무는게 불가능할정도 입니. 상대측부모는대충병원비정도로합의 하든지아님 말아라 라고정확히말하길래. 법률구조공단도움받아민사로진행할려고서류준비중인데 다른서류는다알겠는데 부모진술서를작성하라고하더라구요

어떤피해를입윘고치료비는어느정도고위자료는어느정도해달라는각상황에맞게써오라는데 뭘알아야쓰죠 원래 치료비영수증 들고있음. 변호사분이 이사건은 위자료 어느정도해서 산정해주지 않나요?이런일이 첨 이라 아무것도몰라서 부모진술서는 어떤방식으로 써야하는지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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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취지에 대하여는 요구자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한 금액이 얼만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건 내용을 당사자부터 전해 들어야지만 사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단에서 요청하는 내용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기재가 어려우시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해서 진술서 작성 방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