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단축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초기 12주랑 후기 36주부터 임신단축근무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초기 12주는 발견일로부터 12주인지 아니면 출산예정일로부터 12주인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신발견일은 2025.04.03일로
출산예정일은 2026.01.03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사요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사실을 안 날이 아닌 임신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의 시작일은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신 12주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12주까지를 의미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은 12주까지와 32주(36주가 아님) 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임신주수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임신을 시작한 날부터 12주 0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