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지난해 9월에 변경되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내용 중 하나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함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에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 또는 우선 멈춤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무시하고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