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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5

아파트내에서 경적소리 울리면 법에 걸리나요?

제가 운전을 안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파트 주거공간에서 경적소리를 빵 울리면 법에 걸리는건가요? 지인들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왔는데 다른친구를보고 경적을 짱 울리니까.한분이 법이 바뀌어서 경적울리는거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법 개정은 없으며,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더라도 경적을 울리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해당 단지내의 규정등이 변경된 것을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지난해 9월에 변경되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내용 중 하나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함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에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 또는 우선 멈춤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무시하고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