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환불받을수 있을가요?
환불규정에는 '출근후 3일 이내 퇴사시 100%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첫출근 이고 토일 쉬고 어제가 두번째 출근이였고 오늘은 또 빨간날 이라서 쉬고있습니다.
'출근후 3일'은 어떻게 봐야될가요?
출근은 2일째인데 토일이 포함되어 5일째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만두면 소개비는 환불 받을수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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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의미를 첫 출근일로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3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이 출근후 3일이라면 주말 포함하여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출근의 의미를 근로관계 성립시로 해석한다면 첫출근 이후 3일이내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