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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환불받을수 있을가요?

환불규정에는 '출근후 3일 이내 퇴사시 100%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첫출근 이고 토일 쉬고 어제가 두번째 출근이였고 오늘은 또 빨간날 이라서 쉬고있습니다.

'출근후 3일'은 어떻게 봐야될가요?

출근은 2일째인데 토일이 포함되어 5일째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만두면 소개비는 환불 받을수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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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의미를 첫 출근일로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3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이 출근후 3일이라면 주말 포함하여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출근의 의미를 근로관계 성립시로 해석한다면 첫출근 이후 3일이내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