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집에 장판이 들떴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집에서 일하느라 의자에 앉아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근처 장판들이 좀 울어서 울렁거립니다.

딱 거기만 그러고 저 때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파손개념은 아닐텐데 임대인 책임으로.. 의무인지..

아니면 생활하다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벽지도 근처에서 자면 흔적 남는것처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상 손모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나 임대차 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