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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붉은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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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구옥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윗집에 주인집, 옆집에 또 다른 세입자 이렇게 거주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땐 문제가 없었지만 2년4개월째 거주중인 현재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처음에는 윗집에 아저씨,할머니 이렇게 두분이 같이 사셔서 오히려 할머니가 문을 막열려고한적은 있어도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도 저한테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략 6개월전부터 할머니가 안보이시기 시작하시면서 윗집아저씨가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소주병을 깨고 밖으로도 던지고, 티비소리를 최대로 키워놓은건지 저희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요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고요.

경찰에 신고를해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집 아주머니도 경찰들 왔을때 무서워서 못살겠다.제발좀 잡아가달라. 처벌해달라해도 본인집에서 소주병던지는거고 다친사람이나 부서진물건이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한달째 이짓거리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건 경찰이 오면 딱 조용히하면서 경찰가면 어떤년이 신고했냐, 어떤씨발새끼가 신고했냐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또깹니다. 최근에 경찰불렀을때 하도 소주병을 깨니까 경찰이 소주병을 다 수거해갔는데요. 이젠 문을 쾅쾅 닫거나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칩니다. 이걸 아침까지 반복하고요. 이집이 정말오래된집이라 아저씨가 치는 벽면을 타고 저희집 벽, 창문까지 소리가 콰르릉콰르릉 거리면서 울리고 진동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제 침대가 있는 자리라 진짜 한숨도 못잡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구하나 다쳐야 처벌할수있다고만 합니다. 정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밤부터 아침까지 저러고 심지어본인은 그냥 저대로 잠드니까 소음을 내지않아도 티비소리가 아침까지 들립니다. 집에서 토하는소리까지 다들려요. 지금 최대한 졸업하는대로 이사가려고 해서 집뺀다는 말도 해야되는 저번 여름에 집문 고장났을때도 2주동안 전화안받아서 제가 고쳤고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녹음해둔것도 있으니까 제발 처벌이든, 제보호조치든 받을수있는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윗집 주인의 소란행위는 직접 이웃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인근소란행위로 처벌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여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