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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영양13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고
월~금 4시간
일요일 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순수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주휴 포함해서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ㅠㅠ
계산하는 식도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42,360원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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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30시간(주휴포함)이며, 최저임금은 약 128.5만원일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 + 4(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42,409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5시간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기 때문에 4.345주를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한 뒤, 9,860원을 곱하여 최저월급 도출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1,285,251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5시간+주휴 25/5시간)*4.345주*9,860원=1,285,2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