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형사고소단계로 넘어간거면

사업주가여러번 불러도 출석요구불응에다가 나도 진술후 헝사고소접수도같이해서 지금 사업주는 형사고소로 넘어갔다는데 내돈은 고소결과나온후 민사로 받는게낫겠지?민사로 받으려면 필요한서류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분의 결과가 이후 제기할 민사소송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 민사소송 관련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이 진행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진정 다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빙자료와 별개로 소정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결과가 나오는지와 무관하게 체불금품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이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또는 대지급금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의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소장 등을 작성 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체불 당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