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작한지 2틀째인데 근로계약서 미루고 문의드려요?
2월 1일이 일욜이라 2일부터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 자꾸미루면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월 1일부터라고 표기하는게 맞지않나요?
2월2일부터 근무했다고 2일부터 계약서에 표기한다는데 이러면 한달 만근해도 한달이 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쓰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적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자가 2026.2.2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채용일은 2.2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는 2026.2.2로 적게 됩니다.
1개월을 채울라면 2026.3.1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6.3.1로 기재하면 1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2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지, 2월 2일부터 하기로 했는지 당사자 의사에 따른 문제입니다.
만약 2월2일부터 시작일로 하게 되면 매월 2일에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5인 이상, 개근 전제)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시작일에 관한 의사에 따라 정해질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