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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을 하다보면 주말에 명절이랑 곂칠때

제가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명절이랑 곂치게되면 어떻게 말씀드려할까요.. 평일에는 사장님이 일하시는데 평일이랑 명절이랑 곂치면 사장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말에는 가족이랑 친척들도 보러가야하는데..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쉬는게 맞지만 5인미만인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특정 근무일과 명절이 겹치는 날에 쉬기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일에 쉬고 다른 평일에 하루 일하는 조건 등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부득이하게 휴무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