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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돼지224
제가 친구랑 며칠까지 뭐 하면 뭐를
사주겠다 이런식으로 놀다가 계약서를 막 적고 했는데 머 서명 날짜 적혀잇긴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미성년자가 아닌 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기재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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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본인이 장난으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할 때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