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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따뜻한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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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자식이 증여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망하셨고

자식은 2남3녀를 두었으며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2024년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절차를 밟던중,

2020년3월에 첫째자식에게

15억을 현금 증여 하셨더군요.

문제는 첫째자식이 2024년 6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5개월 먼저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에게 현금 증여한 15억이

증여한지 10년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첫째에게 5년전 증여했던 15억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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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사망일 이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어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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