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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힘찬바구미10724.10.07

식당알바생은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식당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ㆍ퇴직할때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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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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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식당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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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일하면서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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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식당 알바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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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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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씩 근무하셔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1년이 넘으시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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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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