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기 범죄단체 건이 법원으로 넘어갔고 구공판이라 공판기일이 한달 후에 열린다고 바로 기일이 잡히며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보낸걸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첫 공판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잡는 것인지, 아님 이때 변론이 종결이 될수도있는가요?
20명 중 2~3명은 불희망서를 제출한거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한번더 확인하겠지만 보통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며, 신청하는 경우 그 지정을 위해 기일이 속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두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툼이 없다면 공판이 종결될 수 있고 피의자가 다수라면 일부는 종결되고 일부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