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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졸지마자지마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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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1일 소정 근로시간과 추가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1

  • 평일 근무 : 06시~15시 (휴게시간 1시간)

  • 토요일 근무 : 09시~20시 (휴게시간 1시간)

-> 위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추가근무시간이 각각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직원 2

  • 평일 근무 : 15시~23시 (휴게시간 1시간)

  • 일요일 근무 : 09시~19시(휴게시간 1시간

  • ⚠️ 월 2회 일요일 정기 휴무입니다

-> 위 직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 1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이므로 월 약 43.45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직원 2의 경우

    마찬가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월 약 21.1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