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1. 10. 22:07

안녕하세요!!

이번 퇴직 후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았는데 직장 측 계산기준은

미사용연차×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

으로 알려주더라구요 전화해보니...!!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기준은

미사용연차×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직장 측 계산과 인터넷 기준 계산으로 했을때 연차수당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에... 고견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알려준 통상시급 * 8시간이 곧 1일의 통상임금이 되므로

올바른 계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통상임금이 어떤 임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1일의 통상임금이라면 2배보다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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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게산할 때의 방법은 회사측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2022. 01.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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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회사에서 통상시급을 정확하게 산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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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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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알아야 산정가능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2022. 01. 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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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

            미사용연차×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통상시급 사실상 동일한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확인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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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1.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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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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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측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2022. 01.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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