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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스케줄대로 근무하여 월 8회휴무하는 근로자가

10월 공휴일인 5,6,7 에 휴무하고, 그 외 월8회 휴무를 지켰을때에

5,6,7 에 대해 무급휴일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근로일이라도 임금을 받으며 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