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스케줄대로 근무하여 월 8회휴무하는 근로자가
10월 공휴일인 5,6,7 에 휴무하고, 그 외 월8회 휴무를 지켰을때에
5,6,7 에 대해 무급휴일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근로일이라도 임금을 받으며 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