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하고 미뤄서 끝까지 못한적은 있는데 그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은 말안함)
이부분을 녹취해둔 것이 있는데 이부분이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그 회사에 속해 full time으로 일했으며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는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자료 및 실제 출퇴근 관련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녹음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녹음 내용 또한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