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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진정서에 진정인란이 공란인데 문제 없는건가요?

미용실 네이버리뷰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니 진정서 한장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이라는 게 진정서 맞나요?

처음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피진정인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정인에는 아무 정보나 이름이 없이 공란이더라고요. 저는 고소인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진정서는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소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진정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려서 제공해주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진정인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란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해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