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진정서에 진정인란이 공란인데 문제 없는건가요?
미용실 네이버리뷰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니 진정서 한장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이라는 게 진정서 맞나요?
처음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피진정인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정인에는 아무 정보나 이름이 없이 공란이더라고요. 저는 고소인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는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소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려서 제공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진정인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란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해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