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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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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인데요. 요즘 집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에 사는 임차인인데요. 요즘 집 고장이 너무 잘 일어나서 고민입니다.

우선 3개월 전에 보일러 바닥난방이 잘 작동하지 않고 보일러실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 났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없이도 잘 살아서 그냥 있었는데(보일러실 소리는 다른 집인 줄 알고) 갑자기 경찰이랑 소방관이 찾아와서 문 두드리며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청에서 뭔가 안전점검이 와서 소리는 고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일러가 전혀 안 돌아가고 온수도 안 나오니 너무 추워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싱크대 물이 안 나오고, 세탁기 급수도 안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또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놀랍게도 급수벨브가 온수 냉수 모두 다 고장이 났고 동시에 싱크대에 있는 코브라관도 꼬여서 물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세탁기가 고장나서 제조사에 문의하니 12만원 들여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버리고 새로 사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요즘 화장실 벽 타일도 막 갈라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이거 자꾸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을까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최근 3개월 사이에 고장이 집중되었을지 의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수리를 요청하다보니 향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정말 월세도 밀리지 않고 집 관리도 제대로 하고 문제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집을 막 써서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재계약에서 불리할 수도 있나요? 고장을 알리지 말고 자체수리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기 편하게 수리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거주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수리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계약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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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시점에 우연히가 아니라 노후 누적이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일러, 급수밸브, 코브라관, 타일 , 모두 수명이 있는 설비입니다

    특히 겨울철 기온 변화 + 압력 변화가 생기면

    그동안 버티던 노후 부품들이 연쇄적으로 고장 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보일러 사고 후 안전점검이 들어오면서

    다른 설비들도 압력·사용 환경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임차인이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정황이 아니라면

    집 자체의 연식·관리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장을 숨기거나 자체수리를 하지 마시고

    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점검을 받아보시고 노후로 인한것이라면 수리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불이익 걱정할 정도의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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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일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사용상 과실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보일러나 세탁기 처럼 원래 있었던 부동산 부착물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으로 2년더 거주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것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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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계속해서 수리를 요청하다보니 향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정말 월세도 밀리지 않고 집 관리도 제대로 하고 문제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집을 막 써서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재계약에서 불리할 수도 있나요? 고장을 알리지 말고 자체수리를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께서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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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보일러나 세탁기 모두 노후에 따라 고장이 나타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시설자체도 소모품처럼 일정기간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 시기가 현재 시점과 가까워서 고장이 나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피해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겪는부분이고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문제가 커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에 최초 문제 발생시부터 임대인에게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지속적인수리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이 또한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지속된다고 해서 계약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말없이 있다가 퇴거시에 문제가 될 경우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분쟁이 커질수 있기에 하자에 대해서는 있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전등이 나갔다든지 문고리가 이제 떨어졌다든지 요런 경미한 사항은 통상 임차인이 보수를 하면서 살고 보일러나 수도관 등 구조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파손이라든지 관리사항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고장이 몰려서 와서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임대인이 자기 집이니 상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께서도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계약 후 나갈 때 불 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임대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해 주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임차인에게는 귀찮고 불편한 일이자만수리해서 임대인의 재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고장이 집중되는 것은 건물 노후화나 설비 수명 도래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수리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상적인 수리 요청만으로 재계약에서 불리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