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 한 집에서 몇달 더 살아도 되나요?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현주소지는 자동으로 전출처리될텐데 전출된 집에서 몇개월 더 있어도 되나요? 수도 전기 가스를 쓰면 공과금이 나올텐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수도, 전기, 가스는 해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한 만큼 고지서가 나올 것이니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신고를 한 집에서 몇 달 더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은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공과금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출 신고를 한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집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다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춰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현주소지는 자동으로 전출처리될텐데 전출된 집에서 몇개월 더 있어도 되나요? 수도 전기 가스를 쓰면 공과금이 나올텐데..
==> 기존 주택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 퇴거를 한 후 추가적인 거주 가능여부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토 퇴거를 요청당할 수도 있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청구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기간의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전출입은 행정당국에 하는 전출입과는 별개로 실사용자가 실제 이사일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면 가능합니다만
각종 공과금 및 일차임은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받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 보증금을 안받았다면 당연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않게 잘따져보시고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된 집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입/전출 신고와 상관없이 공과금은 집에서 사용한 만큼 청구되며, 해당 주택의 계약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즉, 전출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공과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며, 기존 명의자가 남아 있는 동안 공과금이 그 명의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