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샀는데 업체 쪽에서 취소를 시키고 돈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을 샀는데 업체 쪽에서 취소를 시키고 돈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를 보내도 문의를 해도 답변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물건을 샀는데 업체 쪽에서 취소를 시키고 돈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를 보내도 문의를 해도 답변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계약을 임의로 취소시키고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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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을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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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내지는 기타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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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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