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파손 가해자를 일주안만에 찾아 보험처리 했습니다 . 일주일동안 교통비 보상가능할까요~?
주차된차량을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고 도주한 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후 일주안만에 저와 경찰의 합동으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인검거후 저는 차량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인검거전 일주일동안 저의 교통비를 보상 받을수 이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회사 직원으로 저의 차량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차량입고전 일주일동안은 대중교통(택시.버스,..지하철)이용하였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수리비+실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또는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청구하거나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수리기간 교통비 꼭 청구하셔야 하며 받아내셔야 합니다.
물피도주는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 수리기간동만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렌트대차보상
랜트안할시 해당차종 렌트비 기준 30% 보상 가능 합니다.
입고전 일주일은 수리기간이 아니니 보장이 아니 됩니다
방법은 형사합의(일주일교통비포함)?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주일간의 교통비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 하셔서, 교통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 수리시에 렌트 하면 렌트 비용이 나오지만, 대중 교통 이용시, 그 비용이 나옵니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회사 직원으로 저의 차량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차량입고전 일주일동안은 대중교통(택시.버스,..지하철)이용하였습니다.
: 원칙은 해당 차량이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교통비를 보상하게 되어 가해자를 찾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보상을 경찰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의 대중교통비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웬만하면
처리를 다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