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본안소송에서 횡령죄를 다룰 수 있나요?
지급명령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청구취지로는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으면서 횡령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횡령죄는 형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횡령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