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검색하는중에 제이름이 노출 되었더라고요 검사 (제이름) 으로 제이름이 노출되엇더라고요 검사의 이름은 전혀다르고요

사건번호를 알고 잇는 피고인도 볼수 있잖아요! 제 인적사항은 노출되엇다고 볼수잇네요. 22일날주터 올려놧더라고요 저는 오늘 봣고요 11일동안 제 인적사항은 노출되잇더라고요 .....


그위에 제가 낸 기록열람신청을 했었고 거기에는 피해자 ooo 피해자 열람신청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의 인적사항을 오픈한 법원상대로 신고를할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법원에 연락하시어 수정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실수로 노출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