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건으로 수사중에 저는 피고인이며 ,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소환장이 오늘 도착했으며 ,대법원사이트 조회시 단체건이라 일부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제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번호)성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이라고 나와있어서 , 피고인 번호상으론 저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이제 한달채도 안남았는데 선정되면 연락은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서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국선변호인 정보가 오면 그때연락해야하나요?
2.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니 온전히 제편이라고 생각해도될까요?
3. 국선변호인님께는 통화드려 어떤내용을 말해야하나요? 보통 티비나 영화보면 , 국선변호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해주는거기때문에 , 그냥 사건에대해서만 대략 파악하고 , 제 변호에대해서보단 그냥 사건인정하는쪽으로 그냥 의무적인것만 하는게맞나요?
4. 국선변호인이 선정이안된 사람도 몇명있는데 (저희 단체사기 사건) 그런사람들은 선정이안된이유가 뭘까요?
5. 국선변호인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사건이 저한테 어떤형이 떨어질꺼같은지 직접적으로 물어봐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