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TM 상담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상담원 혹은 카드 등의 업무를 하는 TM 상담원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9시-6시의 기본적인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게 된다면 이들은 영업량에 따라 임금이 상시로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정해야하나요?
상담원 혹은 카드 등의 업무를 하는 TM 상담원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9시-6시의 기본적인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게 된다면 이들은 영업량에 따라 임금이 상시로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모두 발생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의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3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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