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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차량 사고시 동승자보상은 자보? 산재 어떤쪽이 유리한가

아하에 질문올리고 친절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생겨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7/24일 앞지르기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차량이 가해차량이나 아직 정확한 과실비율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며 진행중

*사고일 입원하여 금일 8/19일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갈비뼈8번 골절(부러짐)진단받아 4주입원 4주통원으로 산재 접수완료상태임

*4대보험가입 회사 재직중으로 산재 접수한 상태이나 렌트공제조합보험 가입중이라 산재보다 자보가 유리하다고 상담받음았으나 모르겠슴

*자보진행시 입원기간동안만 휴업급여85% 보장 이지만 산재는 입원+통원 2개월 휴업급여 75%로 산정될 예정이라함

*산재로 승인받고 자보로 골절위로금9급 25만원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자보 산재 어느쪽이 ㅇ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7/24일 출근중 발생한 동승자 사고로 사고일자부터 현재 8/19일 시점까지 입원치료중이며 4주째가 되는 8/21일 목요일 경 퇴원예정입니다 (갈비뼈골절진단)

현재 자보로 입원치료중이며 8/5일 산재접수되어있는 상태로 곧 승인예정이라합니다

현 보험사는 렌트공제조합에 가입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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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원치료까지 계속할것이라면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가입 회사 재직중으로 산재 접수한 상태이나 렌트공제조합보험 가입중이라 산재보다 자보가 유리하다고 상담받음았으나 모르겠슴

    *자보진행시 입원기간동안만 휴업급여85% 보장 이지만 산재는 입원+통원 2개월 휴업급여 75%로 산정될 예정이라함

    *산재로 승인받고 자보로 골절위로금9급 25만원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자보 산재 어느쪽이 ㅇ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 산재처리시에는 아래와 같이 산재에서 승인된 요양기간동안 급여를 못받을 때 75%가 아닌 70%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을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자보가 유리합니다.

    즉, 산재처리후 초과손해를 자보로 받는 경우와 그냥 자보로 보상을 받는 경우의 각 보상급여에 대해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로,

    치료기간에 급여의 손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자보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산재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초과손해는 자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어,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어도 자보로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미 산재로 접수를 했고 승인이 되면 산재와 자보 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더라도 의미가 없고

    산재의 경우 입원 및 통원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합의금은

    별도로 없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입원 기가만 85%의 휴업 손해를 받고 별도의

    합의금을 받게 되면 자보 처리가 산재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산재 선처리한 후 자보쪽에 부상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