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
6/24일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후 놀이시간에 한학년위인 형이 공을던져 오른쪽귀에 세게 부딪혔고 그이후 아이는 귀가 빨개질정도로 아파합니다 학원측에서는 이사실을 인지하고 찜질까지 해줬다지만 정작 학부모에게는 알리지않았고 결국 아이가4~5일 지난뒤에야 말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바로병원가서 검사받았고 다행히 고막에는 문제없으나 검사결과에서 고주파이명이발생해서 스테로이드 복용후 재검했으나 차도가 없어 더큰병원내방후 한달약처방받고 몇일전 재검받았는데 그전보다 더나빠져있습니다 결국 한달약처방 받고 6개월뒤 재검예약했는데 선생님께선 아마 더나빠지진않겠지만 언제 정상으로돌아올진 장담이 어렵다 하십니다 병명은 외상이후 우측 이명및 고주파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아직도 잠들기전이나 조용한곳에 있을땐 수시로 삐하는 소리가 납니다 학원과 가해자부모에게 형사처벌가능한가요?학폭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초등학교4학년밖에 안되었는데 언제나을지도 모르는 병에걸렸다니 매일매일 눈물만 납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지몰라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을 던진 부분이 어떠한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자녀분에게 던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를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나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결국 고의의 여부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한학년 위인 형이라는 아이이므로 학원이나 가해자부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학폭위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학폭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