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정리해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규 채용을 할 때 우선고용 의무란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신규 인력을 뽑을 때 기존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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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신규 채용 시 우선고용 의무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가 이후 사정이 좋아져 인력을 새로 뽑을 때 해고했던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대규모로 진행한 경우
2) 그 회사가 신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리해고로 대규모 근로자가 실질한 경우 해고를 한 회사에 우선 재고용의무를 부여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안정,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채용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왕이면 해고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경영상 이유(정리해고)로 해고된 직원은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 재고용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여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유, 퇴사·징계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업무: 새로 뽑는 사람이 해고 당시 해당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의 주된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구한다면 같은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고자의 의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자에게 재입사 의사를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확인 없이 제3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