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규 채용을 할 때 우선고용 의무란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신규 인력을 뽑을 때 기존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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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신규 채용 시 우선고용 의무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가 이후 사정이 좋아져 인력을 새로 뽑을 때 해고했던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대규모로 진행한 경우

    2) 그 회사가 신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리해고로 대규모 근로자가 실질한 경우 해고를 한 회사에 우선 재고용의무를 부여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안정,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채용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왕이면 해고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경영상 이유(정리해고)로 해고된 직원은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 재고용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여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유, 퇴사·징계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같은 업무: 새로 뽑는 사람이 해고 당시 해당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의 주된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구한다면 같은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해고자의 의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자에게 재입사 의사를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확인 없이 제3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