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5조 1항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 근로자 채용시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없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단순 노력의무가 아닌 사법상 고용의무를 이행케 하는 실질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3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의사표시 청구 소송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우선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