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왜 우선재고용 의무 대상이 되나요?

정리해고 후 회사가 다시 채용할 때는 해고했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의무가 왜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5조 1항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 근로자 채용시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없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단순 노력의무가 아닌 사법상 고용의무를 이행케 하는 실질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3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의사표시 청구 소송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우선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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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고용이 종료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계,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법으로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경영상 필요)으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법에서 우선 재고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것이기에 추후에 경영상 이유가 소멸 시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