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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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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하는 방법 궁금 합니다

안녕 하세요. 20대 초년생 입니다 궁금 한게 있는데 부동산 경매을 할때 경매 하는 방식이 궁금 해여 A부터Z까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쓰면 절차상 이해도 어렵지만 용어의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경매참여 방법만 말씀드리면 경매당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 번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최저매각대금 10% (경우에 따라20%)보증금을 현금으로 입찰봉투에 함께 넣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 종료되면 법원에서 해당 입찰표를 확인해 최고가 매수인을 찾고 입찰보증금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낙찰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인(낙찰자)는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미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해당 입찰은 끝이 나며, 낙찰인은 매각허가일전까지 최고가 매수인으로 일주일정도 기다린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잔금일이 정해지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