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대금을 나눠서 지불했을 때 증여세?

공시지가 2.8억의 토지 및 개인주택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고모가 제게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에 대금을 연 2800만원씩 10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 뒤

대금이 완납되면 등기 이전한다고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종 잔금 이후 등기를 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매 당시(10년후 최종 잔금당시) 시가와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