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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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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소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원금과 이자가 같이 있는 채권의 경우 원금이 소가로 산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원금은 0원이고 잔존이자만 남은 대출들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진행할 때는 소가산정이 0원으로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ex) 원금0원 잔존이자 5백만원

질문2.

일부상환으로 원금은 소액이고 몇년간 이자가 쌓여 이자가 원금보다 비대해진 경우는 소가를 원금만 기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ex) 원금 60만원 이자 2천만원

질문3.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질문1 케이스: 잔존원금 0원 잔존이자 10,000,000원 일 경우 소가가 10,000,000원이라면

질문2 케이스에서 잔존원금 5,000,000원 잔존이자가 30,000,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가는 5,000,000원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청구금액이 더 낮은 케이스에서 소가가 더 높게 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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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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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정액으로 청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소가로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3항 및『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참조].

    소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에서의 소가는 대여사실을 통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고자 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청구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질문내용 모두 원금만이 소가로 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위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경우 모두 원금과 이자 금원 모두가 청구금액이 될 것으로 청구취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채권 역시 금전 채권으로 함께 청구하게 되고 청구원인만 이자 채권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