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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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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 1대1 대화 욕설 고소여부 질문드려봅니다

틴더라는 데이팅 소개팅 앱이 있는데

상대방여자가 인신공격해서

제가 만약에 패드립X,성드립X 둘 다 안하고 쌍욕만 하고 차단할경우

상대방여자가 저를 고소를해도 처벌 안받나요?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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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적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