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다음부터는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자진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등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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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미 사직서는 제출되었으며, 1년 가량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했다면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4월 쯤의 일로서, 1년 가량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데 사기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소송을 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사유가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사직서에 서명하셨는지 사직이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질문자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사직서를 기재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에 기만, 사기,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므로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사직하신 이유가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 한다는 말을 믿고 더 이상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하신 것인데 만일 회사의 이러한 사무실 이전 계획이 거짓이라면 이는 근로자를 우회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