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중 생활비를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건 확실한데 증거를 못찾다가

사친첩 휴지통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했어요

지금 한달 넘게 생활비도 안주고 필요하면 니가 벌어라는 식이고 저는 10년가까이 시험관 준비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에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동영상 몰래본거 알면 역으로 사생활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떡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시험관 준비로 심신이 지치신 상태에서 남편분의 외도와 생활비 중단까지 겪고 계시니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증거 활용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그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영상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남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 위반과 부양료 청구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민법상 부부의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하시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부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보하신 영상 등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신 만큼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는 말씀대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하긴 어렵고,

    그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하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