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지이분이 건물주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 4개월 정도 월세를 잘 내다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르게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애초 계약서에는 월 얼마 관리비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를 토대로 각종 세금 감면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약 위반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공제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공제하기 나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지급받지 못하면 공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상대방이 장기간 미납하고 납부의사가 없다면 지인분께서도, 빠르게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