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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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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지이분이 건물주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 4개월 정도 월세를 잘 내다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르게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애초 계약서에는 월 얼마 관리비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를 토대로 각종 세금 감면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약 위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