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소송중인데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대략
10년간 못 받았고 법률공단 대면 상담 공짜로 가능해서
도움 받아 1년 노력해서
상대방은 이미 감치까지 한 번 된 상태입니다.
(소송해서 달에 얼마씩 줘라 판결났는데
돈을 안 주고 버텨서 감치됐어요)
그래도 안 줘서 이번에 가서 상담 받았는데 내용증명 보내야 된다길래 보냈는데 안 받아서 반송 됐거든요.
혹시 몇번 더 보내는게 의미 있나요?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님 문자로 내용을 보낸다던가.. 이런 건 어떤지
이번년도 무료 법률 상담 횟수가 다 끝나서 여기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복하여 보낸다고 하여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회 독촉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주소가 받게 송달되었다면 일회로도 무방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자 등으로 독촉하는 것도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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