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잡 오퍼 메일로 채용될 수 있는지 효력이 궁금합니다.

이직 준비중입니다. 면접 후 메일로 면접전형 최종 통과하여 잡 오퍼를 받았고, 담당 직무, 소속팀, 수습기간, 연봉, 근무시간, 복지 및 기타 안내사항이 그 내용으로 있었으며 수락후 출근가능일자도 같이 회신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신으로 출근가능일자와 연봉 협의 조율 가능한지 문의했고, 이후 협의 부분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메일들은 대략적 30분 내로 답신이 오갔고, 2시간 정도 후 최종적으로 입사하겠다는 의향을 적어 답신했습니다. 이후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채용 취소가 된 건지 하여, 혹시 채용 취소라고 안내받을 경우 제가 근로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채용취소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한 채용 취소시 다퉈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통지받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최종적인 합격통지 유무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