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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힘들어
힘들다힘들어24.11.29

명예훼손과 모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조건 중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발언을 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페미니즘을 따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인식이 안좋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올린 설문을 자신의 지인만 볼 수 있는 스토리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B는 그 것을 보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A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A에게도 해당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해당 친구들을 고소하고싶지만 단순히”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으로는 고소가 힘들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페미니스트로 낙인이 찍혔고 이로인해 주변인들 사이에서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 A가 페미니스트래”라는 발언을 하고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A가 페미니스트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B와 그의 친구들을 A가 고소할 수 없나요? 없다면 해당 거짓 소문으로 인해 A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페미니스트 라는 것이 명예를 실추하지는 않기에 고소가 힘든것은 알지만 현재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하여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아졌기 때문에 과도한 행위를 하는 페미니스트와 동일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힌 A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데 B와 그의 친구들에게 고소가 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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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혼재해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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