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대를 내지 못해 항소심 기각을 당했습니다
저는 연대보증인 입니다.
인지대를 못해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본인이 인지대를 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절차를 수정하여 재항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제가 채무자를 믿은 실수도 있지만, 2억에 달하는 채무를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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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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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인 측이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법원 결정 등도 명확하게 있어서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보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