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부 주 4.5일제 관련해서 도입검토중인데
7시간씩근로하게되면 7시간 초과근로시간은 다 초과근로수당 150% 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의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4.5시간이 된다면, 8시간 이내에서 하는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비교대상으로서의 "통상근로자"를 전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가 4.5일 근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8시간, 40시간) 개정이 수반되지 않느다면,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 함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